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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위치정보 품질 '눈에 띄게' 향상...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화재,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경찰 등 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위치 정보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품질 측정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GPS 및 와이파이 기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하여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측정 지점을 기존 도심 지역에서 시골, 도서, 산간 지역 등 사각지대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긴급구조 환경을 반영하고자 했다. 측정 결과 ‘기지국’ 방식은 위치 정확도가 52.3m에서 25.0m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응답 시간 또한 3.0초에서 1.4초로 단축되는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였다. ‘와이파이’ 방식 역시 위치 기준 충족률(96.8%→98.9%), 정확도(20.1m→18.7m), 응답 시간(4.2초→2.4초) 등 모든 항목에서 품질이 향상되었다. 다만 ‘GPS’ 방식은 위치 기준 충족률(97.7%→99.0%)과 응답 시간(4.6초→1.7초)은 개선되었으나 위치 정확도(11.3m→12.7m)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위치 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에서 SK텔레콤이 99.8%로 가장 높았으며 와이파이 방식에서는 SK텔레콤이 99.5%로 1위를 기록했다. 위치 정확도는 기지국 방식에서 KT가 22.3m로 가장 우수했으며 GPS 방식은 SK텔레콤(8.6m), 와이파이 방식은 SK텔레콤(14.5m) 순으로 나타났다. 위치 응답 시간은 모든 방식에서 KT가 가장 빠른 것으로 측정됐다. 한편 휴대전화 단말기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 결과, 애플, 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기지국 위치 정보는 제공했으나 와이파이 위치 정보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샤오미 단말기는 KT망 이용 시 특정 조건 하에 GPS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애플 단말기는 긴급 통화 중이거나 종료 후 5분까지 GPS, 와이파이 정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급제 단말기와 유심 이동 단말기는 기지국, GPS, 와이파이 위치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품질 측정 결과는 통신 3사의 기술 투자와 품질 향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외산 단말기의 위치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품질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 구조 상황에서 위치 정보의 정확도와 신속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8 1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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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네이버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넷플릭스 '미흡'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와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추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앱 마켓, OTT, SNS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 5개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딜라이브와 LG헬로비전은 ‘우수’, CMB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앱 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애플은 ‘양호’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며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특히 애플은 그간 지속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전문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이해도를 높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 쇼핑이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우수’, 구글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SNS 분야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메타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OTT 분야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반면 웨이브와 콘텐츠웨이브는 ‘양호’ 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으며 왓챠는 ‘보통’, 티빙은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유튜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은 ‘우수’ 등급으로 성공적인 첫 진입을 알렸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와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로는 케이티엠모바일의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알뜰폰 사업자 공유’, 네이버 밴드의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실시간 점검 시스템’, 우아한형제들의 ‘시니어 상담 서비스 도입’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독려하고 현장 평가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의 전체 사업자 평균 점수는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5-03-19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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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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