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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보사 주주 손배소 1심 기각…법원 "투자 판단에 중대한 허위 공시 아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12-18 10:44:52

허가 취소 뒤 주가 폭락에도 64억 배상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사진연합뉴스DB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8일 김모씨 등 주주 175명이 제기한 약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안전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사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허가 취소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회사가 이미 주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공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문제 될 정도의 허위 또는 중대한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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