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년간 땅값이 오르면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공기가격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를 전망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방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변동률은 2023년 -5.95%에서 2024년 0.57%, 2025년 1.97%에 이어 내년 2.5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 폭이 4.50%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억738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전남은 44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오른다. 2023년 하락 이후 오름폭은 2024년 1.09%, 2025년 2.89%에 이어 더 확대됐다.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달 23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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