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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발표에...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가격 상승세
최근 전세 사기 후유증으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들을 예고한만큼 비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576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2028건이 거래돼 1년 전 같은 달보다 25.3%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은 같은 기간 7.2% 감소해 지역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거래가 늘자 가격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16.5를 기록, 전월 대비 0.14%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1.65%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137.1)은 전월(135.8) 대비 1% 오른 것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2.66% 상승했다. 여기에 선행지표인 7월 잠정 실거래가지수 역시 모두 반등세(전국 0.88%, 서울 1.91%)를 보여 업계에서는 앞으로 빌라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6월 큰 폭의 내림세(-2.65%)를 보였던 지방은 7월 잠정지수도 내림세(-0.49%)를 보여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달 발표한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세제·청약 지원방안도 내놨다. 먼저 비아파트 1호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한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한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당분간 비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에 따라 울퉁불퉁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빌라시장은 회복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체재인 빌라시장에 관심을 두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혜택에다 청약 시 무주택까지 인정하므로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부터 빌라 등 소형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인식 및 선호도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굳이 '비아파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건 인위적인 개입보다도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형 주택(비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정도·폐지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축 소형주택 구입자(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약요인(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8-29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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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확정... 전국 평균 1.52%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 폭은 세종, 하락 폭은 대구가 제일 컸고 서울에서는 송파구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52%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3.25%), 경기(2.21%), 인천(1.93%), 세종(6.44%), 대전(2.56%), 충북(1.08%), 강원(0.04%)이 상승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올랐고 세종은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2.90%), 대구(-4.15%), 울산(-0.78%), 경북(-0.92%), 경남(-1.05%), 광주(-3.17%),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8%)는 하락했다. 지난해 미분양 단지가 많이 나온 대구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는 송파 상승 폭이 10.09%로 가장 컸다. 서초(1.91%), 강남(3.47%) 등 다른 강남 3구와 강동(4.49%) 등 고가 단지가 많은 곳도 1년 전보다 많이 올랐다. 금천·관악·노원·도봉·강북·구로·중랑 등 7개 구는 집값 하락의 여파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 구로는 1.91%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6368건으로 지난해(8159건)보다 22% 감소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지난해부터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폐기하면서 연립·다세대 등은 공시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2024-05-02 0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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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설때"…부처·지자체 패스트트랙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 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간 63%나 인상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또 주택구매를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 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9 0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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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
정부가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 등급을 전면 공개하겠단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0일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강뷰, 로열층, 남향 등 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등급을 매기려 했지만,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건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고,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 신뢰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책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향,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 등으로 나누겠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예정이었다. 같은 아파트여도 층수에 따라 가격이 높게는 수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를 등급화해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힌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정부의 층·향 등급 공개 방법 및 형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전면 공개는 무산됐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층·향 등급 공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2024-03-26 0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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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추진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과도함 세부담을 안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2년간 비아파트 임대물량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노후단독, 빌라촌 등에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개별 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방범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다. 설치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주택 정비의 경우 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 지난 정부 당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고, 집값 하락기엔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다만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인 오는 7~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시가격 계획 확정 기한이 11월 말"이라며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비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 5000가구, 월세 7만 5000가구)를 매입·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이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는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할 수 있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7만 5000가구도 공급한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의 경우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확 흡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제도도 손질한다. 오피스텔, 빌라 등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하고, 서울역 옛 기무사수송대와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를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재구성한다.
2024-03-19 1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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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3.25% 올라…송파 10.09% 1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른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다. 2005년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하면서 2021년 공시가는 19.05%, 2022년은 17.20% 올랐다. 현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면서(공동주택 71.5%→69.0) 2023년에는 18.63% 내리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해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변동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의 순으로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 2022년 집값이 폭락한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가 30.71%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공시가 하락률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많이 내린 지역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이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0.0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등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중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구로구(-1.91%),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금천구(-0.87%), 관악구(-0.28%)의 공시가는 내렸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8100만원), 전남(8200만원), 전북(8400만원) 순으로 낮았다. 공시가격안은 내달 8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한다.
2024-03-19 15: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