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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진 강남3구… 래미안 원베일리·압구정 신현대 9차 상승폭 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압구정 신현대 9차, 송파잠실엘스 등 주요 인기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5만 호 증가해 32만여 호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공시지가는 34억46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의 공시가격은 27억60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하며, 보유세도 1328만원에서 1848만 원으로 39.2% 올랐다. 송파구 송파잠실엘스 84㎡의 공시가격은 16억3000만원에서 18억6500만원으로 조정되며 보유세 부담은 478만원에서 579만원으로 21%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 단지도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11억4500만원에서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오르며 종부세 2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도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13억8400만원으로 오르며, 종부세 42만원이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23.8%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5월부터 강남3구를 중심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서울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공시가격 및 보유세 편차도 커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했으며, 서울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도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31만8308호로, 지난해(26만6780호)보다 약 5만 호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비율도 1.75%에서 2.04%로 증가하며, 강남3구를 비롯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커질 것"이라며 "특히 강남3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역시 단지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가격이 급등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까지 고려한 현금흐름을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3-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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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150억 무이자 융자
서울시가 노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5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온실가스의 약 68%는 건물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노후 건물의 경우 신축 건물보다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노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창호, 단열재, 조명 등을 고효율 자재로 교체하는 민간 건축물에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50억원으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주거건물 지원을 확대해 건물 부문 70억원, 주택 부문 80억원으로 분리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승인 후 15년이 지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주택 부문의 경우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한다.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5-01-22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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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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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
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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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 무주택자 인정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빌라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발표한 조치로,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청약에서 무주택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소재 면적 85㎡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소유주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는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개정안 시행일 전에 빌라 등을 구매한 때도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해 있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이 비아파트로 분산·이동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다. 앞서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의 여파로 전국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크게 침체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빌라보다는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김씨는 "최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세 8억원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아파트를 사지 빌라를 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미 요건에 맞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에게만 좋은 정책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거래량은 12만6243건으로 5년 평균 대비 42.2% 줄어들었다. 수요가 줄어들자 공급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43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감소했다. 또 착공 물량은 2만8501가구로, 같은 기간 대비 21.2% 줄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향후 아파트 청약 시장 경쟁률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빌라 소유주들까지 아파트 청약 기회를 얻게 되면서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합격선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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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표준주택 1.96% 표준지 2.93%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 안팎 범위에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우선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1.96%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5.95%) 하락한 뒤 올해 0.57% 상승했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000가구가 교체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상승폭이 2.86%로 가장 컸고,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등 순으로 변동폭이 컸다. 제주(-0.49%)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3.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3.53%), 동작구(3.28%), 마포구(3.11%), 영등포구(3.1%), 서초구(3.07%) 등 선호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의 내년도 공시지가는 올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134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사 1300명)가 조사·평가에 참여했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필지를 추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변동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제주(-0.26%)는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5.01%)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서초구(4.76%), 송파구(4.07%) 등 강남3구와 용산구(4.78%), 성동구(4.67%), 마포구(3.68%) 등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2024-12-18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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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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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9 11: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