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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이행강제금 유예 앞두고도 '미조치' 레지던스 8만실…대란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9-18 07:56:35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지연, 업계 "입법 지연에 발 묶였다"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전국적으로 8만실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생숙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파이낸셜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 레지던스는 총 18만2826실이다. 이 가운데 준공했음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36실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사 중인 3만9807실까지 더하면 총 7만9843실이 이행강제금 잠재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9월까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예를 신청하지 못하면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입법 지연이다. 공사 중인 레지던스의 경우,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처리 지연으로 현장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준공된 레지던스 역시 부담금 산정 갈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 등으로 용도변경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분양 계약자는 “유예 신청 마감까지 보름 남짓 남았지만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법 지연과 제도 미비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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