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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에…美 "시정 안하면 한 달 판매 중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5-12-18 10:26:51

'완전자율주행·오토파일럿' 표현 허위 판단

DMV 처분 유예…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DB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광고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차량 제조·판매 면허 정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SD) 능력’과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실제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오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DMV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처벌을 일부 완화했다. DMV는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을 포함한 광고 표현을 시정할 수 있도록 6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명령”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고객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차량 판매 역시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대로, 이는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들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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