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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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신속 체포 요구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하며 8명을 대상으로 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10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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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급식 파업과 '尹 퇴진 집회'도 전면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번 주 예정된 철도·지하철 파업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각각 5일과 6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반열차, 고속열차, 화물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9호선 운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같은 날 급식 조리사, 돌봄교실 지도사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주말인 7일에는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령 선포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의 모든 파업·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제1호)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과 계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때에는 내란, 외환(外患), 공안(公安), 공무방해,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군사재판이 이뤄진다.
2024-12-04 0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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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계엄사령관에 내정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내정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래는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12-03 23: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