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유튜브 '사이버 레커' 논란 확산... 전문가들 "강력한 제재와 특별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구독자 103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협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출동하는 견인차를 뜻하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슈를 신속하게 다루는 유튜버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쯔양 사건의 경우,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쯔양은 직접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레커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들의 구독 취소와 수익 창출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들어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또 다른 유튜버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무법천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이버 협박은 일반 협박과는 달리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오를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수익을 올린 경우, 해당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당초 사회정의 실현을 표방했던 일부 유튜버들의 활동이 점차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온라인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수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미디어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현재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 해당 유튜버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 영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그리고 이용자들의 성숙한 미디어 이용 문화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앞으로 사이버 레커 문제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각종 불법·유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12 16:18:27
-
국토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시간 확대 등 교육 제도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선방안에는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인중개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해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2024-07-10 14:4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