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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에도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원으로 2023년(91억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원 수준으로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기준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89억원, 1인당 기준 1억2040만원으로, 2023년(48억원·1인당 7120만원)보다 85.4%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약 3%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점이다. 올해 1∼8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경영진들이 성과급은 챙기고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당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5-10-27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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