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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예금 매력 '뚝'…연 3% 이상 상호금융으로 '머니무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두 배 확대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맞물리면서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후반에서 2% 초반까지 떨어지며 수신 매력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31조9343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9332억원 줄었다. 반면 상호금융권에선 연 3%대 특판 예금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신규 자금 유치에 나서는 중이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고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고, 일부 저축은행들 역시 연 3.3~3.4% 수준의 정기예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그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고금리 금융사로의 예치에 제한이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상호금융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본격 시행되는 9월을 전후로 상호금융권의 수신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고객 혜택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사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호금융권에 시중 자금이 몰릴 경우, 리스크 확대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도 변수로 지목된다. 신용대출이 차주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최근 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실행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저축은행들이 결국 수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5000만원 한도 때문에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1억원까지 보호되면서 한 금융사에 집중적인 예치도 가능해졌다"며 "예금금리가 낮은 시중은행 대비 실질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보호 제도에 해당이 안되므로 상품 조건과 신용등급, 가입 마감일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7-19 0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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