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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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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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지속에 가축폐사 100만 마리, 양어장폐사 1100마리…속 타는 농어촌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농축산가에서 폐사한 가축 수가 100만 마리에 달하고 양식 어장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110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럼피스킨이 경북 영천·예천 지역에서 나돌아 돼지, 소가 살처분되는 사례까지 더해지고 있어 농축산어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공표한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폐사 가축 수 100만3000 마리 가운데 돼지가 6만 마리 정도였고 닭이 대부분인 가금류가 94만3000 마리에 달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경기도의 한 양계장을 찾아 “특히 닭은 호흡과 배설로 체온을 배출하기 때문에 폭염에 취약하며, 실온이 섭씨 30도를 넘어가면 닭의 사료 섭취량은 상온일 때에 비해 최대 33%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폐사를 막기 위해 가동하는 냉방시설 비용도 농가로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농가마다 대형 선풍기는 물론 쿨링 시스템 혹은 안개 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저마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한 달 전기요금이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편 정책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어촌 양식 어장에서도 지난달 30일∼지난 21일 사이 고수온으로 인해 조피볼락 676만2000 마리, 강도다리 159만9000 마리, 넙치 및 기타 289만7000 마리 등 양식 어류 1125만9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신고됐다. 행안부는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35도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이어진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농업 분야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 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00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와 시설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전통적 농업과 연결된 농기계 33개종도 있으나 △외부 기후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방기,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시설하우스 설비 14개종 △요즘과 같은 폭염에 수요가 절실한 환기팬, 축종별 사료 급이기 등 축사 설비 33개가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생육관리협의체와 축산물재해대책반을 가동해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 사육시설의 폭염 피해 예방 등 농산물의 생육관리와 가축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3일 전날(22일) 고수온 경보가 발표된 충남 천수만 해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상황을 점검하며 “숭어는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잘 견디기는 하나,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사료 공급량도 적절히 조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 차관은 어류 폐사 피해 신고가 접수된 태안 대야도 소재 조피볼락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어업인을 위로하며 “고수온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신속히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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