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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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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 5년간 보이스피싱 계좌 15만개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여간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였다. 이 수치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이 기준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5년여 동안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이어 농협은행 2만7381개, 우리은행 2만4816개, 신한은행 2만2510개, 하나은행 2만1378개, 기업은행이 1만9561개 순이었다. 6대 은행 합산 지급 정지 계좌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 2713개, 전북은행 1108개, 광주은행이 1075개, 제주은행이 21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10개, 2021년 1557개, 2022년 1919개, 2023년 1958개, 2024년 2203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이미 774개 계좌가 정지돼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전 대구은행)의 경우 5년여 동안 4534개로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적고, 지방은행보다는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09-11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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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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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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