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4.11.23 토요일
맑음
서울 6˚C
맑음
부산 9˚C
맑음
대구 4˚C
맑음
인천 6˚C
흐림
광주 9˚C
흐림
대전 4˚C
비
울산 11˚C
흐림
강릉 8˚C
흐림
제주 11˚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이용우'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대법원판결에도 꿈쩍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박균택 의원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두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현대제철의 반복된 불법행위, 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소송의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자회사 설립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도 자회사 채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문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현대제철이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그 어떤 파업 행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법파견 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수사 관련한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6 20:27:07
경총, 노조법 개정안 강력 반발…"파업공화국 전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입법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상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근로자 범위 확장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자영업자도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 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며 입법 절차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 행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인 야당을 향해서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의 반발에도 환노위는 예정대로 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2024-06-25 17:50:1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T1, '제우스'와 계약 종료…'제오페구케' 3년 역사에 마침표
2
'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3
1세대 화장품 기지개 켜는데…네이처리퍼블릭 '뒷걸음질'
4
'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5
[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6
지스타 2024, 4일간의 대장정 성료…새로운 방향성 제시하며 성황리에 막 내려
7
'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8
['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⑤]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