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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딥시크' 돌풍…"바이든 정부의 AI 통제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기사에서 "딥시크의 성공은 바이든 정부의 4년에 걸친 중국 인공지능(AI)·컴퓨팅 파워 통제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AI 발전의 독자적 경로를 개척하도록 자극해 자율적 AI 발전에서 상당한 발전을 얻게 했음을 보여준다"는 중국 통신업계 관측통 마지화의 언급을 전했다. 마지화는 베이징 소재 다루이 경영컨설팅사의 창업자다. 마지화는 "글로벌 AI 커뮤니티가 컴퓨팅 파워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중국은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고 비용은 효율적이면서도 (다른 모델과) 동일하게 효과적인 새로운 접근법을 열었다"며 "이런 발전은 글로벌 AI 환경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중국군이 첨단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이후 엔비디아는 사양을 낮춘 칩을 중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딥시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반도체와 소규모 인프라로 미국 오픈AI 등 선두주자들을 위협하는 AI 모델 '딥시크-V3'와 '딥시크-R1'을 출시했다. 이에 해외 업계는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 제품의 등장을 두고 "미국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업계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글로벌타임스는 딥시크의 성공이 미중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화는 "딥시크의 등장과 중국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제 더 큰 상호보완적 협력 잠재력이 생겼다"며 "양국은 각자 강점을 활용해 그 어느 때보다 유망한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29 15:15:43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 허위사실 유포 언론 상대 손배소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网) 한국지사 저우위보(여, 周玉波) 대표가 한국의 일부 언론과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인민망 한국지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5조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저우위보 대표가 2021년 5월 인터넷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인터넷 언론사 '에포크타임즈'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것이다. 피고들은 각 매체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우위보 대표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접근,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로비스트 또는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영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특정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을 일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경쟁적으로 과장하고 부풀려 보도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큰 범죄이며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억울함을 밝혀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4-11-2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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