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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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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 내놓겠다" 던 구영배…"800억원 당장 못 쓰고 남은 자금도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지금 그룹에 있는 최대 동원 자금은 800억원을 맥스(최대)로 갖고 있지만, 중국에 있어 당장 정산 자금으로 쓰일 수 없다.” “대부분의 (판매대금) 자금은 (이커머스 간)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 프로모션 진행에 사용됐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발발 22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내놓은 계획’일 뿐 실제 자금 마련이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티메프 판매자들의 판매대금 일부를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자금으로 일시적으로 끌어다 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구 대표에게 사기와 배임·횡령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말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마저) 바로 쓸 수 없다. 중국에 묶여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의 자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티몬을 인수했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적자가)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돈은 전용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대부분 프로모션으로…(썼다)”라고 답했다. 그는 ‘남은 현금이 있느냐’는 다른 위원 질문에도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결제 대금 행방에 대해선 “대부분은 누적된 손실이다. 프로모션 비용은….”이라고도 했다. 구 대표는 또 지난 2월 인수한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 자금을 어디에서 동원했느냐는 질의에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4500만(달러)였는데,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동원했다”면서 “다만 이는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 대표는 전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과 파트너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으나, 당일 오후 티몬·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과 경영상의 혼란, 기업 존속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 법원은 이번 주 내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이 낸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다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개시 결정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티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확산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최소 수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전날 정부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티메프의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약 2134억원(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할 경우 대금정산 지연금액 규모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티메프 대금정산 지연금액이 최대 1조원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2024-07-30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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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원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최대 5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공식 출범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성된 자금은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등 PF 재구조화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한다.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PF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함께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과 보험사가 협력해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참여 금융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시장의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 현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은행 80%, 보험 20% 비율이다. 대출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다. 최소 여신금액은 최소 300억원 이상이지만 주간사(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크게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가지 유형이다.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을 받으려면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 미개시 사업장이어야 한다.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매도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 사업장 등도 포함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대출을 받으려면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해당 은행에서 사업자의 사업 계획을 고려한 대출 가능 여부,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공매 사업장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여신심사 기간이 30일 내외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한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 낙찰자 결정 이후 여신심사가 진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0 1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