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4.11.22 금요일
맑음
서울 4˚C
맑음
부산 7˚C
맑음
대구 8˚C
맑음
인천 7˚C
맑음
광주 5˚C
맑음
대전 5˚C
맑음
울산 7˚C
흐림
강릉 6˚C
흐림
제주 12˚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임차권등기명령'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전세사기 막으려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 의무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개인이 하기 어려운 임차권설정등기 절차의 번거로움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원이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주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와 민사 집행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전 과정에 관여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사의 개입이 필요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이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가구주택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번거롭다"며 "이런 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가 시행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전세인지 아닌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이사 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에만 신청 가능하다.
2024-09-11 13:31:41
임차권등기신청 건수 역대 최고 수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주로 신청하는데, 뚜렷한 전세사기 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에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3만90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467건보다 37% 늘었다. 지난해 전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등기를 신청한 임대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매년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3만9021건은 대법원이 관련 수치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그동안 1만건 이상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2022년 7473건에서 2023년 2만8000건을 넘긴 이후 올해는 4만건 가까이 폭증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연령대가 대부분 20대에서 30에 청년들이라는 점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0대~30대의 신청 건수는 2만4211건으로 전체 3만9021건 중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로 보더라도 20대~30대 신청건수가 3만2854건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사회초년생들의 임차권등기신청은 올해 말까지 계속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2년 전 전셋값이 고점일 때 체결됐던 전세거래 만기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제도가 계속되는 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일정 계좌에 이체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을 임대인이 챙겨가는 방식인 ‘에스크로 계좌 도입’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전세사기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다만 에스크로 계좌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2 08:16:12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T1, '제우스'와 계약 종료…'제오페구케' 3년 역사에 마침표
2
'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3
1세대 화장품 기지개 켜는데…네이처리퍼블릭 '뒷걸음질'
4
'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5
[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6
지스타 2024, 4일간의 대장정 성료…새로운 방향성 제시하며 성황리에 막 내려
7
'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8
['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⑤]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