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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물 잠기고 가격은 폭등…"연내 30억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대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고 있다. 입주를 앞둔 이 단지의 입주권은 이미 분양가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일각에서는 연내 ‘30억 클럽’ 진입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4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3개월 전인 1월까지만 해도 같은 면적의 입주권은 23억24억원 선에 거래됐는데, 단기간에 3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전용 59㎡도 3월에 21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각각의 분양가가 전용 84㎡ 13억2000만원, 전용 59㎡ 10억6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14억15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매물 부족과 실수요 유입을 꼽고 있다. 총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임에도,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360가구에 불과하다. 전체의 3%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일반분양분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거래가 불가능하며, 현재 유통되는 입주권은 모두 조합원 몫이다. 실거주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3월 말 기준, 약 1만1000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이 중 3000가구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실입주자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송파구 등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요건과 지자체장의 허가를 요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강동구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용 84㎡의 호가는 34억원, 전용 59㎡는 28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거래가 대비 각각 8억원, 7억원 높은 가격이다.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호가에도 일부 수요층은 매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은 거래 절벽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4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191건으로, 전월(9675건) 대비 무려 67% 급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초·강남·송파·용산은 거래량이 각각 87%, 95%, 93%, 96%나 줄었다. 강동구 역시 69% 감소하며 규제 지역 인근 시장에서도 거래 위축이 확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재지정 발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4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강동구 역대 최대 규모 단지이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재건축 사업지다. 입지, 규모, 교통환경 등이 어우러지며 향후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서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5-09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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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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