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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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에 정원이... 차원이 다른 '명품 조경' 우미 '린(Lynn)' 아파트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공간으로 위상을 높혀가면서 단지 내 조경이 얼마나 잘 조성됐느냐가 아파트를 고르는 데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주거 쾌적성,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생활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단지 내 환경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높은 조경률은 고급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관심을 모은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조경률이 높은 단지가 지역 시세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률은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에서 녹지나 조경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 15%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아파트는 20% 안팎의 대지를 조경에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조경률이 40~50%에 달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단지 가치를 높여주는 척도가 바로 조경 설계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1982년 설립된 우미건설은 이광래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호텔 조경을 유심히 살핀 뒤 2003년에 ‘조경공사 시공기준안’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계절에 따른 나무 종류는 물론이고 출입구 모양, 단지 높낮이에 따른 조경 기준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계 초기부터 단지 배치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 결과 우미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들은 단지 중심에서 외곽까지 풍부하고 다채로운 고급 수종의 나무와 식물, 그리고 생태연못을 조성해 단지의 쾌적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 사이에서 단지에 공원을 조성한 것인지, 넓은 공원에 아파트를 세운 것인지 구분이 모호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조경이 입주자의 휴식과 여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2008년 9월에 준공된 동탄신도시 예당마을 우미 린·제일풍경채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볼 수 없는 비석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거생활에 만족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 기념비다. 이 아파트는 조경에 지출한 돈만 100억원에 이르고 소나무 구매 비용도 15억원이 넘어설 정도로 조경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입주민 이진영씨는 “단지에 수령 100년이 넘은 소나무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넓은 중앙광장에서 이웃과 차를 마시고, 아이들은 옆에 꾸며진 생태연못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렇다고 다른 설비에 소홀한 것도 아니다. 우미건설이 지은 아파트는 시설물, 커뮤니티 시설, 아파트 외부 디자인 등 모든 영역에서 건축 품질이 우수하다. 우미건설이 최근 아파트 브랜드 ‘린(Lynn)’의 리뉴얼을 발표했다. 2006년 브랜드가 탄생한 이후 18년 만이다. ‘린’은 원래 한자 ‘이웃 린(隣)’에서 유래한 브랜드 명칭이다. 인간적이고 친근한 의미를 통해 아파트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삶과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임을 강조했다. 리뉴얼된 린 브랜드는 현재 분양 중인 강원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미건설은 이달 8일부터 울산시 다운2지구에 조성되는 우미린 어반파크(2차)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2차)는 다운2지구 B-4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7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4-1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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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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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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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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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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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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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전망 3년 4개월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이달 분양전망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분양전망 개선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6.1포인트(p)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3.1p 상승한 121.0을 기록했고, 비수도권은 6.7p 오른 94.6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은 기준치(100.0)를 크게 상회하며 2021년 6월(12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난해 착공 감소 및 올해 인허가 감소로 인한 단기적인 공급 부족 등이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천(107.1→113.8, 6.7p↑), 경기(118.4→125.0, 6.6p.↑)는 상승 전망됐으며, 서울(128.2→124.3, 3.9p↓)은 소폭 하락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20.0p(86.7→106.7), 전남 14.3p(64.3→78.6), 경북 13.3p(86.7→100.0), 울산 12.2p(94.1→106.3), 부산 9.9p(81.0→90.9) 등이 상승 전망됐다. 다만, 강화된 대출 규제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대출 규제가 앞으로 분양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6p 상승한 109.1로 전망됐다. 지난 9월13일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가 상반기 대비 3.3% 인상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에 적용되고, 집값 상승 및 분양시장 호전 등의 현상이 겹치면서 분양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6p 상승한 100.0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2.0p 오른 103.0을 기록하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커졌다. 이 부연구위원은 "미분양은 실수요자의 시장 참여만으로는 해소가 어려운데, 강력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중첩되고 전국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위축돼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를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10-11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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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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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자동차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민의 고가차 보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 중이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벤츠 S650(8700만원), 카이엔 쿠페(7800만원), 레인지로버(6300만원), 볼보 XC90(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 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08: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