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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거부 시 법대로 처리…KT도 총력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연이은 대규모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렬 신임 개보위 부위원장은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분쟁조정안 거부 가능성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KT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핵심 인력을 투입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SK텔레콤의 '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불수락 움직임에 대해 "아직 SKT로부터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답이 오면 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통지·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SKT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SKT는 향후 7조원에 달할 수 있는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자율 보상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를 보낸 셈이다. ◆ KT 사태 "SKT 때처럼 총력전"…봐주기 없다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부위원장은 "SKT 보안사고 조사 당시 조사관 핵심 인력 11명을 모두 투입하며 전력투구했고 KT 또한 마찬가지"라며 "11월 초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외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과기정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KT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관리적·물리적 보안 조치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연내 조사 결과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섣부른 결론보다는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현안 브리핑을 넘어 개보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개보위 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온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A부터 Z까지, 나아가 그 이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AI·데이터 대전환 시기에 개인정보는 AI의 핵심 원료"라며 "국민 입장에선 안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AI 혁신 성장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보위의 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한·미 간 데이터 국경 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말까지 관련 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 "일은 5배 늘었는데 사람은 그대로"…인력·예산 확충 시급 하지만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출범 당시 160여 명에서 현재 190명 정도로 인력이 늘었지만 유출 건수는 5배, 조사 처분 건수는 2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700억원을 넘겼지만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와 AI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힘닿는 데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모지와 같았던 개인정보 R&D 예산이 130억원을 넘긴 것은 정부가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정렬 부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원칙'과 '확장'으로 요약된다. 통신사의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안전과 혁신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확장을 선언한 것이다. 2300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그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 첫 시험대인 SKT와 KT 사태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11-20 15:41:16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 무단활용 논란…경쟁업계·시민단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난 5월 출시한 신규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문자메시지(SMS) 발송 대행업계는 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시민단체 역시 과거 ‘알림톡’ 사태를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무기로 광고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와 기존 사업자 간의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지난 19일 카카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가 광고주에게서 받은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과 무단으로 연결해 친구 추가를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메시징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친구추가 동의 없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비판은 더욱 거세다. 서울YMCA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광고 수신 동의 절차 없이 메시지를 발송하며 대용량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016년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로 수신 동의 절차 위반 등의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를 상기시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혼란도 확인됐다. 서울소비자시민모임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정보성 메시지인 ‘알림톡’과 광고인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고주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면 해당 이용자에게만 메시지를 발송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홍익대, 이화여대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랜드 메시지의 신뢰도가 4.46점으로 SMS(3.7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갈등을 4600만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확보한 카카오가 기업 광고 메시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벌어진 이권 다툼으로 분석한다. 기존 SMS 중심의 시장 구도가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재편될 위기에 처하자 기존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카카오가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고 소비자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향후 규제 당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5-08-25 15:14:02
카톡·쿠팡 쓰면 내 정보는 어디까지…정부, 슈퍼앱 개인정보 침해에 '칼' 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등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슈퍼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제동을 걸었다.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여러 계열사나 서비스로 공유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동의 요구를 없애라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슈퍼앱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슈퍼앱 내 여러 서비스 사이에 이용자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최근 플랫폼이 축적하는 데이터가 AI 학습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안전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슈퍼앱 내 각기 다른 계열사나 서비스 간에 개인정보가 오갈 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의 참여와 승인을 거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데이터 분석 저장소(DW) 등에 대한 접속 기록을 2년간 의무적으로 보관·점검하도록 해 개인정보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동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필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는 동의 항목을 불필요하게 늘려 이용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아울러 슈퍼앱의 전체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이용자가 원치 않는 개별 서비스를 쉽게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앱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 전반에 책임성을 부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이행 점검을 통해 개선 권고가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4 2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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