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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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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엄정 대응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로 국민 권익 침해·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약 30%로 지난 2023년 대비 5.7% 늘었다. 향후 각 기관은 MOU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조사역량 강화·피해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 권익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3 11:25:37
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0-29 14:56:27
금감원 "교통사고 브로커 '허위입원' 유혹...자보사기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한방병원 허위 입원을 권유했다. B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지만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 통화만으로 입원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 입원해야만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입원 시 공진단·경옥고나 미리 조제한 첩약을 받을 수 있어 신체 보양을 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 처리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은 약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중 지난해 상반기(약 17억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처럼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 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 처리해 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입원을 권유하고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병의원 직원과의 상담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병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가 부담 없이 상급 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며 장기 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 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 입원 유도, 치료 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30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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