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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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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xAI 전격 합병…일론 머스크 "궁극적으로 우주로의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전격 합병하며 우주 기반 AI 컴퓨팅이라는 장기 구상을 공식화했다. 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대표는 성명을 통해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이 인류의 미래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히며 우주를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 무대로 제시했다. 일론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 "스페이스X는 xAI를 인수해 인공지능, 로켓, 우주 기반 인터넷, 직접 이동통신, 실시간 정보 및 자유 발언 플랫폼을 아우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야심찬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며 이번 합병이 두 회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병의 핵심 배경으로는 급증하는 AI 연산 수요와 에너지 문제가 꼽힌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AI 기술의 발전은 막대한 전력과 냉각 설비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지상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있다"며 "AI에 필요한 전 세계 전력 수요는 지상 시설만으로는 단기적으로도 충족될 수 없으며 지역 사회와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우주 기반 AI 인프라가 유일한 확장 해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태양 에너지의 100만분의 일만 활용하더라도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100만 배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며 자원 집약적인 AI 연산을 지구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 공간에서 태양 에너지를 거의 끊임없이 활용하는 위성 기반 데이터센터는 운영과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산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스페이스X는 이를 위해 궤도 데이터센터 역할을 하는 대규모 위성군 구축을 추진한다. 머스크는 백만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군이 카르다셰프 II 문명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태양 에너지 전체를 활용하는 문명 수준으로 수십억 명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와 다행성 문명의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의 실행 수단으로는 차세대 초대형 발사체 스타십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머스크는 그간 우주 비행 역사상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나 달 기지, 화성 도시 건설에 필요한 수 메가톤급 물자를 운송할 발사체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스타십이 이를 처음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기준 연간 궤도 진입 물량이 약 3000톤(t)에 불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타십은 매시간 200톤, 연간 수백만톤을 궤도와 심우주로 운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페이스X는 올해부터 기존 팰컨 로켓보다 20배 이상 높은 용량을 갖춘 V3 스타링크 위성을 스타십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스타십은 훨씬 더 강력한 V3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시작할 예정이며, 각 발사는 현재 팰컨이 발사하는 V2 스타링크 위성보다 20배 이상 많은 용량을 제공한다"며 "또한 스타십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 완벽한 이동통신망을 제공할 차세대 직접 이동통신 위성도 발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톤당 100 킬로와트(kW)의 연산 능력을 가진 위성을 매년 100만톤씩 발사할 경우 매년 100 기가와트(GW)의 AI 연산 능력을 추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연간 1 테라와트(TW) 규모의 컴퓨팅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론 머스크는 "비용 효율성만으로도 혁신적인 기업들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물리학에 대한 이해와 인류에게 유익한 기술 발명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를 현실화함으로써 얻게 될 역량은 달에 자립형 기지를 건설하고, 화성에 완전한 문명을 건설하며, 궁극적으로 우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3 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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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外
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도입할 수 있어 이번 승인은 수협은행의 리스크관리 개선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협은행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에 앞서 지난 4년간 평가모형과 데이터, 인프라뿐 아니라 조직과 인력, 리스크관리 문화까지 은행 전 영역에 걸쳐 강도 높은 리스크관리 체계 정비를 실시했다.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수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p 이상 개선되며, 이를 통해 대형 시중은행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비율 개선은 은행의 대외 신인도 및 자본 조달에도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제고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수협은행은 확대된 자본 여력을 통해 어업인 지원 확대 및 해양수산금융 강화와 함께 국내 주요산업과 첨단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은 단순한 재무지표 개선이 아닌 지속성장을 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규제 준수를 넘어 객관적이고 선진화된 수협은행만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난해 3조원 수준의 자산성장과 3000억원 이상의 세전이익 달성, 자산운용사 인수, AI(인공지능)·플랫폼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은행 전반을 아우르는 경영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기초체력이 튼튼해진 만큼 앞으로 수협은행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확대는 물론 더 좋은 은행, 더 나은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팀우리'·'팀코리아' 응원…동계올림픽 붐업 앞장 우리금융그룹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Team Korea)을 응원하기 위해 8개 계열사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그룹 통합 마케팅 '팀우리(Team Woori) 응원 이벤트'를 실시해 동계올림픽 붐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팀우리 응원 이벤트'는 우리금융의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을 기념해 고객과 함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객 참여형 이벤트다. 먼저 우리금융의 유니버설 뱅킹 앱인 '우리WON뱅킹'에서 △대한민국 금메달 종목 맞추기 △금메달 개수 맞추기 △미래 국가대표 유망주 응원하기 등 간단한 미션에 참여해 즉석 경품 응모권인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고객은 획득한 '메달' 수만큼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순금 1돈 △우리금융그룹 포인트 꿀머니 1만원 △CU편의점 5000원권 쿠폰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우리 WON뱅킹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삼성월렛포인트 또는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금융의 8개 계열사도 각 사의 대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우리은행은 12개월 만기로 월 최대 30만원을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우리 Team Korea' 적금을 선보여 국가대표 선수단의 성적에 따라 최고 연 7.5%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은 각각 '(무)우리WON하는보장보험'과 '우리(무)WON더담은암보험' 가입 및 상담 고객에게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최대 3만원까지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직전 6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카드의 정석 Every Mile Skypass'를 이용할 경우 최대 58만5000원을 청구 할인해 주고, 우리투자증권은 신규 고객이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KRX 금 현물 ETF 1주를, 1만원 이상 국내 주식 거래 시 코스닥150 ETF 1주를 추가로 증정해 총 3만7000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경품 가액은 지급 시점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환경보호 서약 시 5%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E음 정기적금_ESG'에 이벤트 기간 중 우대금리 1.5%p를 더해, 최대 연 6.5%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우리자산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국가대표와 자사 대표 펀드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증정한다. 이경범 우리금융 시너지사업부 부부장은 "우리팀 응원 이벤트로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 친환경차 부품 기업 방문…금융 지원 방안 논의 신한은행은 정상혁 은행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디와이피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과 향후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디와이피는 1967년 '동양정공사'로 설립된 내연기관용 피스톤 제조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대표적인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2024년 자회사 '디와이피에코'를 설립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 제조 등 친환경차 산업 영역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 역시 신한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명규 신한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대출분과장(신한은행 여신그룹장)이 함께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자금 수요를 확인하고 생산 설비 확대 및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금융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행장은 현장에서 디와이피 창업주인 홍순겸 회장과 양준규 사장을 만나, 기존 핵심 산업 분야의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 계획과 친환경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혁신 산업 확장 전략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또한 향후 투자와 성장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과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한은행의 금융 역량을 적극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행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자금 공급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0억원을 특별 출연해 본점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보증서 기반 금융 지원을 통해 경기도 지역 기업들의 운영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02-02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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