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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서울 등록임대,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효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2-09 16:59:39

서울 등록임대 약 30만호 언급

단계적 특혜 폐지 방안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등록 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시장에 유도할 경우 상당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임에도 과거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장기간 혜택이 유지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전날 매입임대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세제 혜택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준한 것이다. 정부가 일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정한 이후 서울 주택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까지 같은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추가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 방식에 대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크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없애거나 1~2년은 절반만 적용하고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여러 채 가지든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한다”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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