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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에 회생 신청했다더니…홈플러스 "공시 사흘 전 알았다"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시 사흘 전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온오프라인 매출 모두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업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익스프레스(SSM) 매각을 통해 재무지표와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 재심의 요청에도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온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줄곧 신용평가사들이 2월 28일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상황”이라며 지난 4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홈플러스는 “2월 27일 오후 5시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2월 25일 단기채를 발행하기 전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알았다는 신영증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월 25일은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날이어서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졌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이다. CP·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뒷순위여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강등 직전까지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홈플러스 측은 “신영증권으로부터 최대 발행 가능 규모가 기존의 4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금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에 협력사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이 끝나는 이달 4일 긴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매입채무유동화는 전날인 24일 승인 완료된 것으로, 25일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5-03-13 15:01:55
"신축 아파트 세탁기 설치가 안돼"… 아파트 하자 분쟁 살펴보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2024-12-13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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