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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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이제 꺾인다더니... 서울 아파트값 30주 연속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0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최근 들어 주춤했던 상승 폭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상승 폭도 5주 만에 다시 소폭 올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해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6%→0.07%) 및 서울(0.10%→0.11%) 역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은 지난 9월 둘째주(0.23%) 이후 4주 연속(0.16%→0.12%→0.10%→0.10%) 상승폭이 줄어든 바 있는데 이번주 상승폭이 다시 0.01%p 오른 것이다. 부동산원은 "가격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며 전체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용산구(0.19%)에서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신공덕·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16%)는 옥수·응봉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구의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4%)는 남가좌·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0.27%)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동구(0.12%)는 성내·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여의도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2%→0.06%)의 경우 서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검암동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주안·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만석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계산·병방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논현·구월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경기(0.04% → 0.06%)는 광주시(-0.15%)는 탄벌동·초월읍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09%)는 일산·탄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20%)는 창곡·고등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18%)는 은행·중앙동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17%)는 신장·창우동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지방(-0.02%→-0.03%)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7%→-0.08%), 8개도(0.00%→-0.01%) 등에서 모두 하락폭이 지난주 대비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에도 전국에서 0.06% 상승해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0%→0.12%)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서울(0.10%→0.10%)은 지난주의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방(0.00%→0.01%)에서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으로 전환됐다. 5대광역시(0.00%→0.00%), 세종(-0.03%→0.00%), 8개도(0.01%→0.02%) 등으로 나타났다.
2024-10-18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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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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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밀도 높인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토목 현장에서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6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어이드모델(KNGeoid24)을 새롭게 제공한다. 현재 지면 높이는 지구형상과 유사하게 계산한 회전타원체면을 활용하고 GNSS 위성을 이용한 타원체고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의미하는 해발고도 2가지 방식이 있다. 지오이드는 바닷물 평균 높이를 육지까지 연장한 가상의 모습으로, 전 지구의 평균해수면과 일치하는 지구 중력장의 위치에너지를 뜻한다. 지오이드모델은 타원체고를 해발고도로 변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18)은 지난 2018년 공개 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돼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값을 반영해, GNSS 높이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 전국 평균정밀도는 2.33㎝에서 2.30㎝로, 평지는 2.15㎝에서 2.03㎝로 높였다. 최신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GNSS 수신기에 지오이드모델 파일을 직접 내려받거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 최신 모델 활용이 권장된다. 형, 노선, 하천 및 연안, 지하시설물 등 3급, 4급 공공삼각점 및 현황측량에 GNSS 높이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 지오이드모델을 산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가 간소화돼 작업 시간을 약 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 지오이드모델이 드론이나 자율차 등 실시간 측위분야까지의 활용이 더욱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도를 지속 높이는 한편, 위치기반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6 0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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