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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온라인몰, 라이프스타일 제안 '홈스타일'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온라인브랜드숍에 가전과 어울리는 리빙 제품, 인테리어 등을 제안하는 '홈 스타일(Home Style)'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홈 스타일은 LG 가전과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를 선별해 제안하고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품 탐색부터 구매, 상담, 인테리어 시공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들이 가전 구매 시 리빙 제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공간을 꾸밀 때 제품 선택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홈 스타일에는 놀(Knoll), 알로소(Alloso), 잭슨 카멜레온(Jackson Chameleon), 뮤지엄오브모던키친(Museum of Modern Kitchen) 등 국내외 400여개 가구, 조명, 주방·생활용품 브랜드와 2만여개 제품이 입점했다. 이 가운데 뽀로(Porro), 롤프 벤츠(Rolf Benz), 케인 컬렉션(Cane Collection)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독점으로 선보이며 브랜드별 디자인 철학과 제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LG전자는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 주방, 침실, 서재 등 공간별로 가전과 어울리는 색상·재질을 고려한 스타일링 이미지도 제안한다. 공간 연출이 어려운 고객들은 전문 홈 스타일리스트의 1대1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홈 스타일리스트는 고객의 공간 구조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가전과 리빙 제품을 제안한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시공 파트너사 연결도 지원한다. LG전자는 향후 사용 후기와 스타일링 노하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도입하는 등 홈 스타일을 고객 참여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LG전자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홈스타일 입점 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할인하고, 홈스타일 제품과 가전을 함께 구매할 때 결합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장진혁 LG전자 한국온라인그룹장 전무는 "고객이 가전을 고르는 순간부터 공간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온라인브랜드숍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7 1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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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합동 사랑나누기' 기부 캠페인 진행…차량·장학금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기아 국내사업본부 노사는 '2025년 노사 합동 사랑나누기'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차량 및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기아의 브랜드 체험관 'Kia360'에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달식은 기아 국내사업지원담당 최진기 전무, 정진태 국내사업지원실장 상무, 장동규 국내오너십지원실 실장, 엄태일 판매지회장, 문은주 정비지회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류승용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랑나누기 캠페인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3년째 이어진 기아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이다. 기아 노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함께하는 마음재단(희망의집)',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행복한원주노인복지센터'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교육기관 28곳에 복지 차량 28대(레이 27대, 봉고 1대)를 전달했으며 중·고등학교 2곳에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노사가 화합해 온기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아 노사는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2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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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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