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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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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910건 추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1830건을 심의한 결과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179건을 기각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었으며,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또한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했고, 이의신청 179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건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5%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자가 전체 74.48%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은 3건 △20~30세 6656건 △30~40세 1만2392건 △40~50세 3652건 △50~60세 1769건 △60~70세 817건 △70세 이상 28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해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2024-12-20 08: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