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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그룹 회장, 한 중국대사와 협력 강화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HDC그룹은 정몽규 회장이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에서 HDC 김회언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등과 함께 다이빙 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HDC그룹이 중국에서 펼쳐온 사업과 투자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논의했다. HDC그룹은 첨단소재부품 제조기업인 HDC현대EP와 종합악기문화기업인 HDC영창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 회장은 또한 다이빙 대사의 대한축구협회장 당선 축하에 화답하며, 중국 축구의 성장을 기원했다. 그는 오는 7월 개최될 동아시안컵 한·중·일 축구 경기가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5-03-11 14:00:00
尹 "계엄 헌법 테두리에서 이뤄져…내란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된 지난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입장을 전한 것은 이틀 만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판단 주권자인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하자 즉각 해제했다. 모든 절차는 헌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전혀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강제적으로 끌어낸 적도 없다.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며 "어떻게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상태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을 유지하려면 행정·사법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것을 예상했기에 오래 유지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온 후 김건희 여사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1-28 16:57:24
尹측, 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연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과 정치적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2025-01-12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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