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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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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美서 엔비디아·FCC·백악관 연쇄 회동…AI·R&D·해킹 공조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난 해소와 한미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GPU의 원활한 확보 방안과 한국 AI 인프라 역량 확충 등 생태계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엔비디아와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실리콘밸리의 AI 분야 한인 과학자들과도 만났다. 또한 유 장관은 14일 브랜던 카 FCC 위원장과 만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미국 솔트타이푼 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커지는 통신 해킹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FCC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등 보안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호 연동 방안, 6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해저 케이블 보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 유 장관은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제시카 로빈 NSF 국제과학기술실장(대리), 수디프 파리크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CEO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미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양국 공동연구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OST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공유했고 유 장관은 한국의 연구보안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향후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 장관은 DOE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R&D 정책방향과 연구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 R&D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의 GPU 협력 모색에 착수한 바 국내 AI 연구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18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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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5-13 08: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