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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5-12-30 14:15:57
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 수정안 당론 확정…법관 추천위 조항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 전담재판부 법안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최종안을 22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 사무를 배정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전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도록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도 최종 수정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건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득 목적’까지 포함했으나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가 삭제돼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과방위에서 원안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조작정보와 일반 허위정보 구분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2025-12-22 13:40:43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당국 징계 족쇄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불복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금융당국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타 증권회사들의 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은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KB증권의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같은 날 정 전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금융위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한 이후 금융위의 항소로 2심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심 판결에서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이상 문제의 원인은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찾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25-11-27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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