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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 수정안 당론 확정…법관 추천위 조항 삭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12-22 13:40:43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최종 보완…'타인 손해 의도' 조건 원상 복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 전담재판부 법안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최종안을 22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 사무를 배정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전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도록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도 최종 수정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건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득 목적’까지 포함했으나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가 삭제돼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과방위에서 원안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조작정보와 일반 허위정보 구분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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