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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재건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 나머지 4949가구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 저류조 설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 도입을 요청했고 조합이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겹치는 단지 구간에는 주거동 대신 공원을 배치하고 은마상가의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최고 14층, 28개 동, 424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의 재건축을 예고했지만,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역세권 뉴: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가구 수의 일부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 정비면적이 50%를 넘기 때문에 최대 36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인 3706명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찬성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당초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49층, 6575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최종 조정했다. 전체 동 가운데 6개 동에 49층을 적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36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통경축 확보를 자문한 점을 반영해 32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고층화가 일반화되는 정비사업 흐름 속에서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중심부에 위치한 대단지로, 재건축 기대감에 따라 시세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35억5000만원(5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5-04-16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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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서울 도심정비 '큰 그림'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도시정비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 100번째 기획안 확정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재정비의 기회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허가 전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통합성과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16일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도입 3년 반 만에 100번째 기획안을 확정했으며, 총 1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공동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교통, 환경 등 관련 부문을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다.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이 지역은 노후주택 밀집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개발에서 장기간 배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달 최고 39층, 총 1919가구 규모의 정비기획안이 마련되며 변화의 첫발을 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외곽의 낙후지역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조정과 고도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사업성이 제고된 결과다. 예컨대 강북구 미아동 791의 2882 일대는 북한산 조망 보호를 이유로 최고 28m 고도 제한이 적용됐으나 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을 적용해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최고 25층, 약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림동 675 일대처럼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거지에도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했고, 동작구 상도14·15구역 기획안에서는 진입도로 개선을 포함시켜 인근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는 인근 청파동, 공덕동과 연계해 보행녹지축을 설정하는 등 정비구역을 넘어서는 공간계획이 가능해졌다.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엔 G밸리 배후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반영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지정해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주민 선호도가 낮아 사업 반영이 어려웠던 데이케어센터 등 필수 공공시설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여의도시범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72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100개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을 완료했다. 이 중 54곳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 23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8곳은 조합설립인가, 5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독산구역은 지난해 12월 기획안이 확정된 후 단 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사례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사업지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의 개발이 아닌 만큼 사업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의지와 협상 능력에 달려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되, 실질적인 동력은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0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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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으로…서울시, 민간 참여 유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그동안 주택 정비 위주로 운영해온 ‘신속통합기획’ 대상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한다.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민간 참여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 따른 것으로, 도심 지역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지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등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공공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민간이 단위사업별로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심지 기능의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 등 도시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유산과 같은 도심 고유의 자산을 반영한 새로운 정비 모델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의 토지이용·기반시설 중심 정비계획에서 나아가, 경관과 가로활성화 등 건축기획 요소를 아우르는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각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기획과 실행 과정 사이의 방향성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화된 도심 정비에 가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서울 전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거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까지 확대되면서 규제로 묶여 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9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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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 49층 선호 증가… 초고층 규제 피하고 공사비 절감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49층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0층 이상 초고층보다 공사비와 규제 부담이 덜한 동시에 고층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조합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기존 32층 대신 49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는 3916억원에서 4469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층수를 높이며 일반분양가 상승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동 8·12·13단지 가운데 8단지와 13단지도 49층을 택했다. 이달 초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목동 14단지 역시 49층, 5123가구로 확정됐다. 최근 착공한 상봉터미널 인근 상봉9구역 재개발 사업도 49층, 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성산시영은 기존 40층에서 49층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성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치 미도아파트도 14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과되면서 49층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49층을 선택하는 이유는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도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층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은 ‘초고층 건물’로 분류돼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분양 면적이 줄어들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은 인허가 심의 기준이 높아지는 데다 공사 난도가 상승해 공사비도 증가한다. 지진 및 풍압에 강한 특수구조물 적용, 초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등으로 자재비도 오를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40층대보다 3.3㎡당 공사비가 약 10%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적거나 입지가 애매할 경우 초고층 단지는 공사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고층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49층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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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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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동 49번지 일대, 35층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신속통합기획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가 35층 내외 136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11일 개봉동 4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저층 주거지는 현대적인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며, 기반 시설 개선과 함께 미래 ‘신(新)개봉 생활권’의 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개봉1동사거리 역세권 예정지에는 35층 내외의 고층 타워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서쪽 매봉산 인접 지역은 자연 경관을 고려해 6~10층 규모의 저층 주거지로 조성된다. 개봉중학교 인근은 일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조정됐다.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남부순환로~매봉산 구간에 ‘브이(V)’자 형태의 통경 구간이 조성되며, 도심 속 경관 기법(View cone)이 적용돼 개방감을 높인다. 또한, 고척로와 남부순환로를 연결하는 남북 관통 도로가 신설돼 주변 개발 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화된다. 신구로선 역세권 예정지인 점을 감안해 용도지역이 기존 ‘역세권 제2종 7층’에서 ‘3종’으로 상향되며, 개봉사거리와 저층 주거지 중심으로 녹지 공간과 생활 편의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높이 차이가 있는 고척로와 매봉산 일대에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개봉동 49번지 일대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9개월 만에 전문가 검토회의, 주민 간담회, 설명회를 거쳐 기획이 완료됐다. 올해 안에 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봉동 49번지 일대는 인근 개발 사업, 신구로선 개통,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등과 함께 새로운 생활 중심지로 변모할 것”이라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1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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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최고 49층·5123가구로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양천구가 6일 목동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5123가구 규모의 대규모 재건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목동 14개 단지 중 지난해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다. 목동14단지는 1987년 준공된 34개 동, 31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안양천과 양천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에 인접해 있으며,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가까워 입지가 뛰어난 단지로 평가받는다.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으며,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목동14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총 5123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당초 공람공고 당시 계획됐던 최고 층수는 60층이었으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49층 이하로 조정됐다. 재건축을 통해 목동동로와 목동동로8길 도로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단지와 양천구청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양천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중앙에는 개방형 녹지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기여 방안을 통해 노인요양시설도 새롭게 들어설 계획이다. 양천구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과했다"며 "이제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정비계획안을 공개했으며,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14단지는 목동지구 내 가장 규모가 큰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신속한 재건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7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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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규모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삼성·현대·GS '수주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정비계획 변경을 마무리한 이곳은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강남권 핵심 지역에 위치한 만큼, 개발 완료 후 주거 환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은 최고 층수를 기존 70층에서 65층으로 조정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10조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보유한 이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건축 사업지로 평가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을 마쳤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이르면 이달 중 서울시로부터 최종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의 의견과 도시계획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신현대 9·11·12차 아파트 27개 동 1924세대를 재건축해 최고 65층, 12개 동, 2571세대 규모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6월 공고된 정비계획안에서는 최고 70층으로 계획됐으나, 이번 변경으로 층수가 5층 낮아지고 전체 세대수도 기존 2606세대에서 35세대 줄었다. 이는 일조권 및 조망권을 고려한 조정안으로 해석된다. 이 구역의 종전자산 가치는 KB부동산 일반평균 시세 기준 지난해 6월 약 10조1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자산총액 기준으로 볼 때 한국앤컴퍼니그룹(10조3770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태광(9조6630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사업비는 약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일반 분양가는 3.3㎡당 9000만~1억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하며, 향후 고급 주거지로서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오는 6월 중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9월 중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한남4구역에서 경쟁했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이번에도 맞붙을 가능성이 높으며,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의 입찰 과정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과 조합원들의 선택이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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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30일 내 통보…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조합 전자동의 시행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에서 전자방식 활용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춰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공고 통지기간의 경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갖췄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고, 총회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게 했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 온라인 출석도 인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