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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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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100층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도시개발구역 지정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일대를 '100층 랜드마크'가 들어선 국제업무지구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5일 용산 정비창에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본격적인 추진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시는 이 구역을 용도에 따라 △ 국제업무 △ 업무복합 △ 업무지원 등 3개 존(Zone)으로 구분했다. 국제업무존은 당초 계획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전날 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또 민간 기업이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 혁신 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1천700%까지 적용하는 등 100층 내외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업무지구의 세부적인 구역은 총 20개다. 글로벌 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수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역 규모는 유연하게 짤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 시행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지 주변과 외곽에 도로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기능을 높이는 내용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교통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이 구역의 교통 수요를 관리,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시는 전날 의결된 내용을 반영해 7월 중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착공하는 게 목표다. 시는 그동안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개발 계획을 짰는데, 향후에도 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안건과 서울역 인근인 중구 남대문로5가를 정비하는 안건도 논의됐으나 모두 보류됐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10년 이상 방치돼 온 용산정비창 부지 관련, 개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 날 '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북동 공공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를 총 2086세대(임대주택 418세대 포함)가 사는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획일적으로 짓는 대신 1종·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저층 테라스하우스, 중저층·고층 아파트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높이는 4층 이하부터 30층 이하까지 다양하며 정비구역 용적률 가중 평균은 204.87% 이하로 했다.
2024-06-07 16: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