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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4구역도 피하지 못한 분담금 쇼크…집 줄여도 10억원대 부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1-08 11:10:20

비례율 급락·공사비 급등 영향

2구역 분담금 추정치는 3배 확대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한양4차 전용면적 101~104㎡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전용 84㎡를 분양받으려면 추정 분담금으로 9억338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과 비슷한 평형을 선택했음에도 10억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면적을 줄여도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양4차 전용 208~210㎡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전용 139㎡로 신청 시 필요한 분담금은 12억5000만원에 달한다. 재건축을 통해 집을 ‘줄여 가는’ 선택조차 고액 현금을 요구받는 구조다.
 
대형 평형의 부담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전용 290㎡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을 경우 추정 분담금은 최소 170억원으로 계산됐다. 해당 펜트하우스의 추정 분양가는 210억9000만원 수준이다. 구역 내 가장 작은 한양4차 41동 전용 79㎡ 조합원이 펜트하우스 분양을 선택하면 약 191억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원 분담금은 재건축 후 분양가에서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가치를 뺀 금액이다. 종전자산가치는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사업성이 나쁠수록 비례율이 낮아져 분담금은 커진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압구정4구역의 비례율은 46.02%로 계산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66.57%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다. 조합은 3.3㎡(1평)당 공사비를 1280만원으로 가정했다.
 
조합원들의 체감 충격은 크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규제로 조합원 대출도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압구정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압구정2구역 역시 비례율이 종전 61.11%에서 42.36%로 급락했다. 반면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기존 전용 152㎡ 주택 소유자가 전용 128㎡를 신청할 경우 분담금은 10억원을 넘기게 됐다. 당초 추정치였던 3억2000만원의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고액 분담금은 조합원과 실수요자에게 큰 장벽이다”라며 “강남 핵심지라도 이제는 분담금 부담을 현실로 체감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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