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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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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의 간편결제서비스 '당근페이'와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당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금융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제공 △당근페이 기업간 거래(B2B) 정산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제휴사업 확대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농협은행은 우선적으로 누적 가입자 4300만명을 보유한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에 안심거래 API를 연계해, 고액 거래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공동 제공할 계획이다. 안심거래 API는 입출금 통제가 가능한 가상계좌 기반 에스크로형 자금정산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금 등 고액 거래 자금을 농협은행이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구매자가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만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로 금액 한도 제한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銀, 금융권 최초 '금 실물 운용 신탁' 출시…"보관·운용·처분까지 1석 3조" 하나은행은 금(金) 실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金)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줬던 신뢰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 모으기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금 실물 활용 방안을 오랜 기간 고민해 온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금 실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처분)'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하나골드신탁(운용)' 출시로 금 실물 자산을 '보관→운용→처분'까지 모두 가능한 금 신탁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하나골드신탁(운용)'은 고객이 보유한 금을 하나은행에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모바일 웹으로 제공하는 감정결과를 확인한 후, 운용여부 동의절차를 거쳐 만기에 감정가의 1.5%(8월 11일 기준, 연이율, 세전·보수 차감 후)에 해당하는 운용수익과 금 실물을 돌려받는 구조를 갖는다. 운용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객 원하는 경우 금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 품목은 24K 순금으로, 최소 가입중량은 100g이다. 출시일에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오는 18일부터는 서울지역 25개 영업점과 부산 '해운대동백' 지점까지 26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C제일은행, 미 달러화 정기예금 최고 연 4.2%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6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4.2%(연·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구체적으로 △1만 달러 이상~20만 달러 미만 가입시 4.0% △20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 가입시 4.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2.7% △10만 달러 이상 가입시 3.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역시나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두 가지 특별금리 이벤트 모두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95%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면 20만원 지원" 케이뱅크는 다음 달까지 다른 금융사의 대출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는(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대환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탄 뒤 실행까지 완료한 고객이 대상이다. 단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같은 이벤트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10월 셋째 주에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으로 지급된다. 사장님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7세 이상 개인사업자를 위한 케이뱅크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은행권 최초의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로 △한도 조회 △신청 △서류제출·심사 △실행 전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통상 1~3영업일이 걸리며, 선순위·후순위 모두 신규와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담보 시세 최대 85% 내에서 최대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만기 연장 시 10년)이다. 신한금융, 협력업체 자녀에 '어린이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그룹사 협력업체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은 어린이들에게 금융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 활용까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2012년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그룹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자녀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그룹사 협력업체 11곳의 임직원 자녀 총 20명이 참여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꾸며진 체험 공간에서 통장 발급, 적금 가입, 환전, 투자 등 일상 속 금융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이 금융교육 강사를 맡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금융의 원리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5-08-11 09: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