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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신청…"경영 정상화 위한 선제적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25년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 462%, 직전 12개월 매출 7조 46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됐다. 그러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향후 단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협력업체와의 거래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 채무는 전액 변제되고 임직원 급여도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2025년 1월 31일 기준 2374억원으로 지속적인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융부담이 줄어들면 향후 현금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사축은 기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4.7조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 규제, 코로나 사태, 이커머스 업체의 급성장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며 "잠재적 자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협력업체와의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3-04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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