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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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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