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8건
-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25-08-18 08:39:36
-
-
-
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4 16:50:07
-
-
-
-
-
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3 09:32:04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