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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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