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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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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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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한은서 91조원 차입... 재정 운용 투명성 우려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91조 6천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 미상환 잔액은 19조 9천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동안 정부는 총 91조 6천억원을 빌리고 71조 7천억원을 상환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상반기(73조 3천억원)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87조 2천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 급증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된다. 첫째,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한 점이다. 둘째, 정부의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된 점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액은 1,291억원(1분기 638억원, 2분기 653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빈번한 일시 차입이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초 정부의 일시 차입 관행 개선을 위해 조건을 강화했다. 정부에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을 재정증권 평균 잔액 이하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고, 한은과의 정기적인 사전 협의도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은 대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차입 증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재정증권 발행과 달리 한은 일시 차입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국회와 국민이 정부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정부의 일시 대출 한도는 올해 최대 50조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합한 금액이다. 상환 기한은 계정별로 다르며, 통합계정의 경우 내년 1월 20일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과 한국은행과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 그리고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4-07-07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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