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9.16 화요일
흐림
서울 23˚C
구름
부산 26˚C
구름
대구 26˚C
흐림
인천 24˚C
맑음
광주 24˚C
비
대전 24˚C
맑음
울산 24˚C
흐림
강릉 24˚C
맑음
제주 27˚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종합건설기업'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4 14:06:4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단독]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2
엔비디아, AI 추론용 GPU에 GDDR7 탑재…삼성 반격 기회 열리나
3
[게임특집] '아이온' IP, 17년 만에 다시 날다…엔씨, '레트로 서버' 흥행 업고 '아이온2'로 글로벌 정조준
4
[ED 인터뷰]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해야"
5
'레전드 축제' 2025 아이콘매치 오늘 개막…벵거·베니테스 지략 대결 '관심 집중'
6
잇따른 현장 참사…DL건설 대표 교체, 각 사 대표도 시험대
7
KT, '가짜 기지국'에 뚫려 신뢰 추락…김영섭 대표, '리더십·연임' 최대 위기
8
아이콘매치 개막 D-2, 축구 팬이라면 놓치면 안 될 관전 포인트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