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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진 강남3구… 래미안 원베일리·압구정 신현대 9차 상승폭 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압구정 신현대 9차, 송파잠실엘스 등 주요 인기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5만 호 증가해 32만여 호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공시지가는 34억46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의 공시가격은 27억60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하며, 보유세도 1328만원에서 1848만 원으로 39.2% 올랐다. 송파구 송파잠실엘스 84㎡의 공시가격은 16억3000만원에서 18억6500만원으로 조정되며 보유세 부담은 478만원에서 579만원으로 21%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 단지도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11억4500만원에서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오르며 종부세 2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도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13억8400만원으로 오르며, 종부세 42만원이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23.8%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5월부터 강남3구를 중심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서울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공시가격 및 보유세 편차도 커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했으며, 서울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도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31만8308호로, 지난해(26만6780호)보다 약 5만 호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비율도 1.75%에서 2.04%로 증가하며, 강남3구를 비롯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커질 것"이라며 "특히 강남3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역시 단지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가격이 급등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까지 고려한 현금흐름을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3-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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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
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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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대책, 10개월 넘게 첫발도 못 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주요 대책들이 10개월 넘게 첫발도 떼지 못한 채 무산되거나 공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고사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작년 3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를 3조원을 투입해 매입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과 PF 시장 위축, 미분양 급증 등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방 악성 미분양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까다로운 요건과 부족한 인센티브 탓에 건설 기업들이 참여를 꺼린 탓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조원 규모로 부실 PF 사업장의 땅을 사들이는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 팀은 해체했다. 올해 운영 계획에서도 토지 매입 사업은 제외했다. 건설사의 신청이 저조했던 탓이다. 실제 지난해 4월 1차 모집 공고에서는 총 6건(545억원)만 접수됐다. 1차 목표 매입 금액이 2조원이었는데 신청액은 2.7%에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5건은 신청 자격 미달, 1건은 시장성 부족으로 모두 실제 매입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차 모집 공고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업계에선 매입 요건이 건설사에 불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공시지가의 90%가 상한이어서 LH에 땅을 넘기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LH에 토지를 판매한 금액을 빚을 갚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도 건설사 입장에선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로 작용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CR리츠 역시 10개월이 넘도록 등록 허가가 난 곳이 없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10월 KB부동산신탁과 JB자산운용이 전남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각각 479가구, 5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CR리츠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리츠를 뜻한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 주택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CR리츠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CR리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들도 미분양 주택 보유 사업자와의 매입 가격 협상에 진척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과 악성 미분양 문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로, 1년 전(8690가구)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만8244가구로,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10년(38만6542가구) 이후 최저를 기록한 2023년(42만8744가구)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CR리츠의 경우 지방 주택 상황이 워낙 어려워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 혜택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견해다.
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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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
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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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9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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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