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
주거용 건축 착공 3년 만에 증가 전환…"여전히 예년 대비는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2690만㎡로 전년(2520만㎡) 대비 6.8% 증가했다. 주거용 착공 면적은 2020년 4030만㎡, 2021년 4680만㎡를 기록하며 4000만㎡를 웃돌았으나, 2022년 3470만㎡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2520만㎡까지 줄었다. 이후 지난해 170만㎡가량 증가하며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주거용 착공 면적(3800만㎡)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수준에 불과하다.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도 전년 대비 3.8% 증가한 5240만㎡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같은 기간 평균치(6600만㎡) 대비 약 80%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거용 착공 면적이 1170만㎡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천은 64.6% 급증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고, 서울은 3.5% 감소, 경기도는 0.1% 증가로 사실상 횡보했다. 지방은 1515만㎡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은 감소했다. 건산연은 주거용 착공이 감소한 지역 대부분이 2~3년 이상 하락세를 이어온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의 건설 경기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진행 중인 공사 물량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 경기의 중장기적인 부진을 우려했다.
2025-03-31 08:40:44
-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10년 만에 재정비…코엑스~잠실 개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코엑스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서울시가 1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송파구 잠실운동장까지 약 199만㎡에 이르는 대규모 지역으로,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서울의료원 용지, 옛 한국감정원 용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계획은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닌다. 서울시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결정한 것은 2015년으로, 이번 정비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업무중심, 상업업무복합, 도심서비스, 교류·문화복합 등 4개 존(zone)으로 구획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업무중심 구역에는 코엑스, GBC 용지, 서울의료원 부지, 옛 한국감정원 부지, 테헤란로변,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용지 등이 포함된다. 국제업무환경 조성 및 전시·컨벤션 기능 강화를 목표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GBC 용지를 중심으로 봉은사로 및 테헤란로 맞은편의 중소 규모 필지는 상업업무복합 구역에 해당하며, 중소 업무 기능 확충과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복합 개발 등이 추진된다. 코엑스 서편 음식문화 특화거리 일대는 도심서비스 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잠실 주경기장 등은 교류·문화복합시설 구역으로 지정돼 스포츠, 전시, 공연 등 여가·문화 기능이 중심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 네트워크 확충에도 나선다. 코엑스에서 탄천을 건너 잠실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보행축을 조성할 계획으로, 코엑스·GBC·서울의료원 부지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우선도로가 신설된다. 기존 영동대로 보차혼행통로는 실효성이 낮아진 만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된다. 업무중심 구역에는 업무시설, 회의장 등 문화·집회시설, 관광·생활숙박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설정해 국제업무 기능을 극대화한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세워 업무시설 내 오피스텔을 불허용도로 명시했다. 다만, 연면적 20% 이상을 비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장수명 건축 구조(가변성 2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건부 허용한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 재정비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코엑스와 GBC, 서울의료원, 잠실운동장 부지 등에 랜드마크급 건축물이 들어서며 일대 스카이라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GBC 개발계획을 기존 105층 1개동에서 54층 3개동으로 조정하는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와 공공기여 재협상 이후 내년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잠실 MICE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한화컨소시엄의 사전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만간 최종 협상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5-03-24 11:47:18
-
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34:03
-
-
-
-
-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1-09 10:00:00
-
-
"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7 10:00:00
-
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1-01 09:32:34
-
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
-
-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25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8조9115억원 늘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6029억원으로 주춤했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앞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는 등 '맹탕 국감'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우리금융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별도의 해외 출장 일정 없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금융 사고로 논란이 큰 만큼 국감에 직접 출석해 성실히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이 적발됐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야당이 결정권자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직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통보를 해야 하므로 금융위 대상 국감이 아닌 종합감사 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2024-10-07 17:3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