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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남매의 전쟁' 일단락...3인 각자대표로 체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한동안 이어진 오너 일가의 갈등이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일단락됐다. 표면적으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 간의 대립 구도가 공식적으로 봉합되는 듯한 모양새다. 그러나 부친 윤동한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진짜 화해’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14일 서울 서초구 골마비앤에이치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승화 사내이사,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기존 윤여원 단독대표 체제에서 각자의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한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가 출범했다. 새로 선임된 이승화 대표는 경영 전반과 사업전략을 총괄하며 윤상현 부회장은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전략 자문에 집중하며,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임기는 내년 3월 정기 이사회까지다. 윤여원 사장은 사회공헌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를 전담하지만, 경영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이사회가 의결을 통해 선을 그었다. 이승화 대표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긴밀히 연계해 상장사에 걸맞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기업 성장을 통해 재도약과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포괄하지 못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라이프사이언스(생명과학) 기반의 신소재·신기술·신제형 중심의 사업모델로 진화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결정으로 표면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여원 사장 측에 선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23일이다.
2025-10-14 18:14:35
"증여 주식 반환하라"…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남매의 난' 중재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이번 소송은 남매인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 간 갈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윤상현 부회장은 지난 4월 25일 윤여원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 등 경영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이며 지난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윤 회장은 지난 5월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거듭된 중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윤 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윤 회장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8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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