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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1328건 추가 인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건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949건(누계)에 달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고, 그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3.9%)돼 있었다. 한편 그동안 최종가결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 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는 누적 3031건으로 집계됐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도 211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총 922건이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2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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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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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총 1만7000호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80%인 1만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 편리 지역과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인근의 '좋은 입지'에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 한도를 현행 지역·주택 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수도권은 90%, 지방권은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한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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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5채 중 1채는 15억이상... 탈서울 더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 이상 고가 매매 비중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6채는 전용 85㎡ 이하로, 중소형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진 까닭에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의 탈(脫)서울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총 1만8830건 가운데 15억원 이상 거래는 3744건(전체의 19.9%)로, 국토부가 실거래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매년 1~5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에서 15억원 아파트 거래 비율(1∼5월 기준)은 2006∼2018년만 해도 10% 미만이었으며, 2019년 10.5%를 기록한 이래 2020년(6.2%)을 제외하고 줄곧 10%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1년 16.6%, 2022년 18.1%, 2023년 17.4%를 각각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20%에 육박한 수준까지 커졌다.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5채 중 1채는 15억원이 넘는 셈이다. 또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6채는 ‘중소형’으로 분류되는 전용 85㎡ 이하로 집계됐다. 15억원 이상 거래에서 85㎡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3.2%, 2021∼2022년 46.6%, 2023년 58.8% 등으로 꾸준히 커지고 있다. 반면 15억원 이상 거래 중 102㎡를 초과하는 ‘중대형’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50.2%, 2021년 48.2%, 2022년 48.9%, 지난해 34.2%, 올해 33%로 줄어드는 추세다. 통상 전용 60㎡ 초과∼85㎡ 이하를 중소형으로, 102㎡ 초과∼135㎡ 이하를 중대형으로 분류한다. 지역별 15억원 이상 거래를 보면 총 3744건 중 2312건(61.7%)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발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들어 15억원 이상 거래 비율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고금리 속에서도 자산가들이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15억원 이상 거래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15억원 이상 대출을 규제한 과거와 달리 대출이 허용된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전체 평균(12억원대)보다 높다”면서 “주 수요층인 30∼40대가 직주근접, 신축을 선호하다 보니 최근 시장에서 15억원 이상 거래가 활발하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탈서울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와 인천은 각각 6224명, 1445명이 순유입되지만 서울은 5883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입·순유출은 총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값이다. 올해 1∼5월 누적으로 봤을 때 경기와 인천의 순유입 규모는 각각 2만5132명, 1만374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4%, 16.2%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순유출 규모가 1만593명으로 같은 기간 48.1% 늘었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인천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경기권 아파트를 사들인 서울 거주자는 6246명으로 전년 동기(5544명)와 비교해 1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아파트를 매입한 서울 거주자는 904명에서 982명으로 8.6% 증가했다. 경기·인천권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상승세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기류가 수도권 지역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며 “이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실거주 목적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난 것이 원인이다”고 했다.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5월 기준 최근 1년간 서울 1㎡당 평균 분양가는 평균 1170만6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35% 올랐다. 인천(552만7000원)이나 경기(633만6000원)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이다.
2024-07-19 0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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