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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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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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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 감액에 지방시장 침체…초기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산 감액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이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자 2000억원, 기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5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 건설사가 공급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해소에만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 평균 3000가구,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5월 기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2만8975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다.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주택 매입 단가(호당 2억4400만원)는 2011년(2억5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지만, 매입 단가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입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입가 기준이 되는 분양가의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입지나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많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이 환매 기한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HUG에 넘긴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덕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지방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과잉공급 등 복합적 요인까지 겹쳐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HUG에 넘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올 때, 사온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의 회복 없이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5-07-08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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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
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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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