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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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주도권 흔들리나…中 패널업체, 스마트폰·모니터 시장 동시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니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LCD 중심이던 전통적인 모니터 시장이 프리미엄 OLED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높은 수익성을 노리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TCL, 에버디스플레이(EDO), 차이나스타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최근 OLED 모니터용 패널 양산에 착수했다. 이는 OLED 모니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 흐름을 선제적으로 포착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PC 수요 증가와 윈도우 업그레이드에 따른 교체 수요, 게이밍 및 고성능(하이엔드) PC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OLED 패널의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 규모가 약 33억2739만 달러(약 4조8842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특히 게이밍용 고해상도 OLED 모니터와 AI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PC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OLED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OLED 수요 확대는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스마트폰 OLED 패널 출하량은 4억9000만대로 한국(4억5100만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BOE, 차이나스타, 티안마 등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자국 내 수요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 중국 기업들의 출하량은 최근 2년 사이 2.5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BOE 등 중국 주요 패널 업체들의 스마트폰 OLED 패널 출하량은 3억5769만 대로, 한국 업체들과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 옴디아는 올해 1분기 기준 양국 간 점유율 격차가 3.4%포인트까지 좁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에 맞서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기술력과 수익성 모두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 고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OLED 패널을 납품하며 매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스마트폰 OLED 패널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은 한국 기업이 63.2%로, 중국 기업(36.8%)을 여전히 앞서고 있다. 그러나 BOE는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16e'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준하는 수준의 납품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술 격차를 점차 좁혀가는 상황이다. 중국산 OLED 공급 확대는 전체 패널 단가 하락을 유발하며 한국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OLED 모니터는 고해상도, 빠른 응답속도, 얇은 디자인 등에서 LCD보다 확실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제품과 전략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31 18: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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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서 미국 추월…전기차 성공 재현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인간형 로봇 개발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분야 전문 연구기관 세미어낼리시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보여준 파괴적인 영향력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테슬라의 매출을 넘어선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선두주자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꼽힌다. 테슬라는 올해 옵티머스 5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미어낼리시스 보고서는 테슬라가 앱트로닉,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국 경쟁사들보다는 앞서 있지만 중국 기업들과 비교하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항저우에 본사를 둔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지난달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H1' 두 대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JD닷컴에서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상하이의 로봇 스타트업 아기봇 역시 올해 5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며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유니트리는 지난 1월, 16대의 로봇이 인간 무용수와 함께 춤추는 고난도 시연을 전국 방송에서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실제 공장 배치에서도 중국은 미국보다 앞서나가는 모습이다. 테슬라가 올해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를 공장에 투입할 계획인 반면 BYD와 지리자동차 등 중국 기업들은 이미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부 공장에 도입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에는 유니트리, 아기봇뿐 아니라 샤오미, BYD, 체리, 샤오펑 등 다수의 전기차 제조업체까지 뛰어들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중국의 우위가 두드러진다. 모건스탠리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간형(humanoid)’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이 5688건으로 미국(1483건)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가격 경쟁력 또한 중국의 강점이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예상 판매 가격은 2만 달러 수준으로 이는 대량 생산과 짧은 연구개발(R&D) 기간, 저렴한 중국산 부품 공급망을 활용해야만 가능한 가격이다. 그러나 유니트리는 이미 지난 5월, 소비자 대상 판매 가격을 1만 6천 달러로 책정하며 가격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는 옵티머스의 예상 가격보다도 저렴하다. 세미어낼리시스 보고서는 "유니트리의 로봇은 현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viable)' 휴머노이드 로봇이며 미국산 부품 의존도 또한 낮다"고 평가하며 "지능형 로봇 시스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며 미국은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크 크누누트센 세미어낼리시스 분석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조 및 산업 기반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부품 조달과 제조 시설을 미국 본토나 우방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9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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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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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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