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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내부 정보 이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하고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아치운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에서 시험 주 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위 상황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 정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풍제약은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정식 공개됐고 내부 공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기 때문에 매매 근거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얻은 91억원을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장 전 대표에 지난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장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2025-02-17 18:08:16
올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억원 지급...역대 최고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의결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6건이며 총액은 1억94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포상금 지급액(7161만원)보다 2.7배 증가한 규모다. 증선위는 신고를 통해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지난 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편됐다. 이에 따라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고 지급 기준도 기여율을 반영해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포상금을 금융감독원 예산 대신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자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가 불공정거래 적발에 큰 역할을 했다”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5 17:40:23
대신증권, 2년 만에 10호 종투사로…경쟁력 확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이 지난 2020년부터 준비했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지정되며 국내 10번째 종투사가 됐다. 다만 2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먼저 진입한 종투사 사이에서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2시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대신증권에 대한 3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8일 2024년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뒤 6일 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 인력과 물적 설비, 이해상충 방지 체제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해 지정했다"며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종투사란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 10월 기업금융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내부통제기준 구비 조건을 갖춘 대형 증권사를 종투사로 지정했다. 대신증권은 미래에셋(옛 대우)·메리츠·신한·삼성·키움·하나·한국투자·KB(옛 현대증권)·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에 이어 국내 10번째 종투사가 됐다. 바로 직전 지정된 곳은 키움증권(2022년 4월)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0년부터 종투사 인가를 추진해 왔고 지난달 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대신증권은 종투사 지정을 위한 선결 요건(자기자본 3조원)을 올해 3월 달성한 바 있다. 올해 9월 기준 대신증권의 자기자본은 3조2812억원이다. 종투사로 인가받을 경우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지면서 수익 규모가 넓어진다. 특히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고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확대되면서 이자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PBS)도 가능해진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올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증권의 종투사 진출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대신은 종투사 진출을 통해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번 종투사 인가로 이 회장이 올해 전략 목표로 제시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IB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이다. 다만 대신증권이 이제 발을 내딘 만큼 자기자본 규모가 크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존 종투사 간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종투사의 자기자본(12월 별도기준)은 △미래에셋증권 9조7909억원 △한국투자증권 8조8719억원 △NH투자증권 7조3025억원 △삼성증권 6조8131억원 △KB증권 6조6494억원 △메리츠증권 6조1090억원 △하나증권 5조9792억원 △신한투자증권 5조4704억원 △키움증권 4조8222억원이다. 대신증권의 자기자본은 같은 기간 3조1180억원이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대신증권이 상위 증권사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뚜렷한 사업기반 개선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업무영역 확대에 걸맞은 영업 경쟁력 확보와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한 이익 창출력의 양적·질적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자본 성장과 시장 지위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2024-12-24 18:02:01
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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