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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물'의 추락…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K팝 제국 하이브를 일군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제재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의결하고 증선위에 상정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자조심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혐의는 하이브 상장(IPO) 전인 2020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 그 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며 보유 지분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당국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지분을 넘기던 바로 그 시기에 하이브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IPO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초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후 해당 사모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 중 수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보호예수(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 매도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큰 손해를 끼친 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K팝 산업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25-07-09 09:34:43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5 16:38:23
증선위,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내부 정보 이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하고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아치운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에서 시험 주 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위 상황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 정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풍제약은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정식 공개됐고 내부 공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기 때문에 매매 근거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얻은 91억원을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장 전 대표에 지난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장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2025-02-17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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