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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부친 증여주식 임의 처분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인가됐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5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8 14:10:31
정유경 회장, 증여세 납부 위해 50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
[이코노믹데일리]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겼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신세계는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정 회장은 이번 대출금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일(5월 30일) 종가 기준 신세계 주가는 17만7900원으로, 증여주식은 17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25-09-05 1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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