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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m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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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와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며,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폐쇄회로(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2024-10-18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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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 싱크홀 사고 '부산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 현장' 특별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부산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21일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 두 대가 파손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지점에 대한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안전 관리현황과 부산시의 사고원인 조사 및 대응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연약지반에서 이뤄지는 굴착공사 특성을 고려할 때, 면밀한 시공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현장이다. 그런데 올해에만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및 민간전문가 등과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산시의 사고원인조사 및 복구현황과 지방사고조사위원회 운영현황, 향후 지하안전사고예방, 대응계획 등을 살펴보고, 현장의 공사중 흙막이공법, 차수공법, 계측관리 현황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는 지반침하 우려 등 난이도가 높은 만큼 침하 위험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파악과 현장 안전관리를 당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10-02 16: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