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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5-07-02 17:20:16
"코스피 5000 위한 쇄빙선" 집중투표제 도입 목소리 커진다...지배구조 개혁 첫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 정책과 더불어 상법개정 등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wo IFC 더포룸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젠 시슨 인터내셔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네트워크 (ICGN) 대표 등이 참여했다. 먼저 이창환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법개정안에 '주주충실의무' 도입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경영환경에서는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주주총회 절차 준수(소집통지 기간 준수 등) △이사회 질의응답 내실화 및 이사회 의사록에 반영 △안건에 대한 독립적 의견 표명 및 이사회 의사록 내실화 △일반주주 관점의 적극적 제안 및 토론 △사외이사들에 대한 설득 시도 가능(명백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어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벌어진 고려아연·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난 1월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법원이 3월 판결에서 해당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하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은 인정했다. 이러한 판단을 두고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가 기업 지배구조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오승재 대표는 집중투표제를 기존의 고착화된 지배구조를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쇄빙선'에 비유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 주주도 기업 운영에 참여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입 이후에 기업 거버넌스 문화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지배구조 단체인 ICGN의 대표 젠 시스도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지적하며 집중투표제를 지지했다. 그는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봤을 때 패밀리 일가가 기업의 오너인 건 서구에선 흔치 않은 관행"이라며 "전세계적인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집중투표제에 관심을 갖는 건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지배구조가 기업에 있어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5-06-23 1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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