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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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회사채 공모 흥행…"목표 12배 7300억원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동원F&B가 주력 사업의 확고한 시장 지배력과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회사채 공모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18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동원F&B는 2년물 700억원과 3년물 500억원으로 구성된 총 12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기존 회사채 상환 등에 사용된다. 지난 13일에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의 12배가 넘는 7300억원이 몰리며 회사채 발행 규모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증액됐다. 투자 수요가 몰리며 발행 금리도 낮아져, 2년물은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 금리) 대비 -15bp(1bp=0.01%p), 3년물은 -30bp 수준에서 발행할 계획이다. 동원F&B는 회사채 흥행 배경으로 식품 사업의 시장 지배력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 해외 수출 기대감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동원F&B는 펫푸드, 떡볶이, 조미김, 음료 등 전략 품목의 해외 수출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액 2조3506억원, 영업이익 888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등급도 안정적이다. 동원F&B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회사채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받고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주력 사업의 견조한 실적과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브랜드 경쟁력에 힘입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며 “사업 재편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수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8 0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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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사망 102명…절반 이상 '추락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매달 14건 이상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안전장비 착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였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집계에 따르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질병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보다 10% 줄었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16명), 깔림(10명), 무너짐(5명), 부딪힘(4명), 질식(3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절단·화재·기타가 각 1명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26명으로 최다였다. 불완전한 행동(15명), 안전 보호구 미착용(6명), 착용 불량(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치·해체 과정 관리 미흡(4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과실로 분류돼 전체 사망자 52명이 해당됐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이는 16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HDC현대산업개발 2명, 삼성물산 1명 순이었다. 나머지 86명은 10위권 밖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고령 내국인을 대신해 철근·콘크리트 등 고위험 공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50대 이상 비율은 60.3%, 60대 이상은 26.6%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 지배력 약화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지난해 207명이었다. 올해 7개월간의 사망자 수는 현장 감소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올해 1분기 0.43으로, 산업 전체 평균(0.10)의 4배다. 2021년 0.56에서 2023년 0.40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0.43으로 반등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25-08-13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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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T 퍼시픽 스테이지 2, 농심-젠지 꺾고 플레이오프 합류…한국 4팀 전원 생존
[이코노믹데일리] 농심 레드포스가 '대어' 젠지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플레이오프 막차에 탑승했다. 이로써 VCT 퍼시픽 스테이지 2에 참가한 한국 4개 팀 모두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하며 퍼시픽 리그의 강력한 지배력을 입증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SOOP 콜로세움에서 열린 VCT 퍼시픽 스테이지 2 4주 차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농심 레드포스가 만들어냈다. 8일 열린 알파조 선두 젠지와의 맞대결에서 농심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세트 스코어 2대0 완승을 거뒀다. 1세트 '로터스'와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한 2세트 '어센트' 모두 뛰어난 집중력을 선보이며 조 최강팀을 무너뜨렸다. 이 승리로 농심은 3승 2패를 기록, 젠지와 동률을 이뤘으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조 2위 자리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반면 농심에게 일격을 당한 젠지는 조 3위로 내려앉았다. 이번 농심의 승리는 DRX에게도 호재로 작용했다. DRX는 9일 글로벌 이스포츠를 2대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4승 1패, 알파조 1위를 확정하며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오메가조에서는 T1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데토네이션 포커스미를 2대0으로 꺾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T1은 '이주' 함우주의 활약을 앞세워 1, 2세트 모두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하며 조 3위를 확정, 플레이오프 상위조에서 출발하게 됐다. 오메가조는 탈론 이스포츠, T1, 데토네이션 포커스미가 나란히 3승 2패를 기록했으나 타이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순위가 갈렸다. 이로써 오는 13일 개막하는 VCT 퍼시픽 스테이지 2 플레이오프는 DRX, 농심 레드포스, 젠지, T1 등 한국 4팀이 모두 생존한 가운데 치러지게 됐다. 각 조 1위인 DRX와 페이퍼 렉스는 2라운드에 선착했으며 나머지 팀들은 상위조와 하위조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025-08-11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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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